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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 자녀장려금
    2024 자녀장려금

     

    5월은 근로장려금 외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.  기존에는 부부합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소득기준을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는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, 기간 및 금액, 그리고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 

     

    1. 자녀장려금 신청 조건

     

   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은 크게 3가지 (가구 유형, 소득, 재산 요건) 조건에 해당 하는 분들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가구원 요건

    자녀장려금 가구원 유형
    자녀장려금 가구원 유형

     

    소득요건 : 부부합산 총소득 7,000만원 미만

    *총소득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, 이자배당, 연금소득을 모두 합합 금액

  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
  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

     

    재산요건: 가구원 전체 2023.6.1.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 미만이어야 합니다.

    *재산 합계약이 1.7억원 이상이면 장려금 50%, 차감. 재산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4 자녀장려금

    2.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금액

     

    신청기간: 5월 1일 ~ 31일까지 신청 기간

    *심사를 거친 후 2024년 8월말에 지급 예정

     

  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
  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녀장려금 지급액 차감
    자녀장려금 지급액 체감

     

    2024 자녀장려금

     

     

    3. 자녀장려금 신청 방법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
     

    1) ARS 전화: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.

    ARS 신청 (보이는, 음성)

     

    2) 홈택스 (모바일앱):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* 홈택스 모바일앱 실행 → 전체메뉴 → 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 → 근로ㆍ자녀장려금 정기신청 → 신청하기 → '주민등록번호 7자리'와 '개별인증번호' 입력 → 신청하기

     

    3) 홈택스 (PC):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* 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신청하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)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

    * 모바일안내문 도착 알림 확인 → 열람하기 → 본인인증 → 신청하기 → 홈택스 모바일 신청화면 → 주민등록번호 뒤 7자리 입력 → 신청

     

    5)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: 신청안내문에 있는 QR 코드 스캔 → 개별인증번호가 채워진 홈택스 모바일 신청화면 → 주민등록번호 뒤 7자리 입력 → 신청

     

    6) 신청대리 서비스: 고령층, 장애인이 전자 신청을 어려워하는 경우 신청대리 서비스 요청시 장려금 상담센터(1566-3636)나 세무서 직원이 대리

     

  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
     

    1) 홈택스 (PC): 홈택스 로그인 → 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 → 근로ㆍ자녀장려금 정기신청 → 직접입력 신청 → 신청요건 확인 → 인적사항 작성 → 소득명세 작성 → 전세금명세 작성 → 계좌번호ㆍ연락처 작성 → 신청확인 및 전송 → 접수증 출력

     

    2) 홈택스 (모바일앱): 홈택스 모바일 앱 로그인 → 전체메뉴 → 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 → 근로ㆍ자녀장려금 정기신청 → 직접입력 신청 → 신청요건 확인 → 인적사항 작성 → 소득명세 작성 → 전세금명세 작성 → 계좌번호ㆍ연락처 작성 → 신청확인 및 전송 → 접수증 출력

     

    3) 서면신청(세무서 문의전화, 우편접수): 신청서식 (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)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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